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담 재판 (문단 편집) == 진상 == 물론 예전에 한국산 [[짝퉁]] 건프라들이 돌아다니던 건 사실이며, 해당 글을 제시한 이가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의적인 낚시구나 하고 넘어갔으나… 어떤 [[이글루스]] 유저가 [[특허법원]] [[판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http://shougeki.egloos.com/945603|관련 포스팅]]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개요는 다음과 같다.[* 2ch 꾸준글에 있던 심판비용 또는 소송비용 부분은 생략하였다. 어차피 패소자(패심자)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1991. 03. 29.||주식회사하비프라자, 한국에 아래 상표1, 상표2를 상표등록출원.[br] - 이후는 상표등록결정이 생겼음.|| ||1992. 08. 08.||두 상표에 대한 상표권 발생.(상표등록 제246118호(상표1), 제246119호(상표2))|| ||1993. 06. 03.||(가부시키가이샤 소오쓰[* '株式会社創通'. 상표등록원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이하 “소츠”), 하비프라자로에서 두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침.)|| ||1995. 12. 01.||한국 업자가 소츠 상대로 두 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판소에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br](주장두 상표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임.[br]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연합상표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단독상표로 등록됨.)|| ||1997. 09. 03.||특허청 심판소, 관용상표 해당 및 연합상표 규정 위반 이유로 전부인용.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masterKey=1995100001393&index=5&kindOfReq=J&valid_fg=N|심결문]][br] - 이후 소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 청구.|| ||1998. 05. 22.||([[산업재산권]] 분쟁 심급체제 개편[* (기존)특허청 심판소→특허청 항고심판소→[[대법원]]~~대선무효도 아닌데 대법원이 제1심~~ (변경)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 따라 사건이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법원]]으로 이관.)|| ||1998. 08. 21.||[[특허법원]], 보통명칭 및 관용상표 불해당 및 연합상표 규정 위반 아님 이유로 심결취소. [[http://shougeki.egloos.com/945603|판결문(위 이글루스 포스팅)]][br] - 이후 한국 업자, [[대법원]]에 상고.|| ||2000. 07. 06.||대법원, 상고기각. - 이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절차가 다시 계속됨. [[https://www.ulex.co.kr/%ED%8C%90%EB%A1%80/98%ED%9B%841822_1839-157176|판결문]]|| ||2000. 09. 21.||특허심판원, 무효심판청구 전부기각.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JMFrame&masterKey=2000130000093&index=4&kindOfReq=J&valid_fg=N|심결문]]|| ||2000. 10. 28.||위 기각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 종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각국별로 부여하는 보호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작권은 좀 다르다.] 한편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수록 자국에 유리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보호를 덜 할수록 자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선진국일수록 두터워지는 현상을 낳는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는 경향은 [[입법]]에 의하기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별히 상표의 경우는 등록 가부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러 이 상표가 유명하다고 볼지, 식별력이 있다고 볼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판단의 기본 법리는 공통되어도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의 적용에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된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상표1과 상표2의 유사 여부에 관해 갈렸다.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그 모호한 영역에서의 판단은 아무래도 자국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는 개발도상국의 눈물겨운 노력~~실드~~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도 [[1990년대]]의 [[대한민국]] [[GNP]]는 급성장하긴 해도 여전히 4자리였는데, [[일본]]은 이미 5자리를 찍고 있던 상황.], [[국가망신|국제적 신의에 비추어 보면]] [[흑역사|부끄러운 일이다.]] 현재의 예를 돌면 [[중국]]이 자국의 표절 행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법원이 판결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서 표절 행태를 반 눈감아주는 식. ~~[[역사는 반복된다]].~~[* 건담 관련하여 '''최대의 짝퉁 양산국'''이었던 한국의 과거를 생각하면 [[천향 2호]]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닌 셈이다.] 허나 이 사건을 두고 건담 팬들이 이런 기묘한 판결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다음과 같은 사고의 경로를 거쳐 그와 같은 단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건담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소츠에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감히 등록무효를 청구해? * 게다가 청구이유로 짝퉁 제조·판매를, 그것도 장기간 해 왔다는 사실을 내세웠어??!! * 그런데 특허청 심판소가 그걸 인용했어??????!!!!!!(표절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위 사고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 첫째 이 사건은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에 관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의 쟁점은 소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특정 상표에 법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느냐 아니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허청의 오판으로 단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 먼저 이 사건의 논점은 [[저작권]](또는 [[표절]])에 관하지 않고 [[상표]]에 관한 것이다. 건담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건 말건 [[상표]]가 아니면 상표법상은 보호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각각 a와 b라는 브랜드로 건프라를 제조·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상표는 a와 b이지, 건프라의 형상인 건담 모양이 아니다. A사와 B사가 생산한 건프라가 설령 [[짝퉁]]이라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지언정 상표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 앞서 말했듯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소츠라 해도, 한국에서까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자가 소츠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완전한 별개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나라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자가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권자인 상황 등도 가능하다.[* 물론 외국 상표가 유명하면 제3자는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이때의 유명성은 (다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에서의 '''상표로서의''' 유명성을 토대로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시키는 규정(이 규정은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이 존재하나 이는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그 규정은 1998. 3.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은 국내 업자가 무단히 건담을 상표등록출원한 사안도 아니므로 이는 논점이 아니다.] * 이 사건에서 한국 업자는 청구이유로 두 가지[* 세 가지 같기도 하다…(최종 심결문에는 세 가지로 나온다). “지정상품 중 기동전사로봇 이외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다. 사안에서는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상표화를 전제로 하므로, 그것이 이유 없으면 자동으로 배척된다.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문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판단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법원에서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특허심판원의 최종 심결문에서는 앞서 말한 이유로 자동적으로 배척되었다. 물론 이 무효사유가 이유 있으면(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일부인용 심결이 내려진다.] 무효사유를 주장했다. 하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 심판소가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이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일 필연은 없다.[* 설사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도, 건프라 제조·판매가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도 아니다. [[건담 재판#s-3.1|아래]] 참조.] 2ch 꾸준글에서는 후자의 청구이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전자가 이유 있건 없건 후자만 이유 있으면 무효심결은 내려진다. 후자가 이유 있으면 전자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 인용하기는 위해서 둘 중 이유 있는 것 아무 거나 하나만 판단하면 되고(특허청 심판소 상황), 기각하기는 위해서 둘 다 배척해야 한다(특허법원 상황).] 무효심결 확정의 효과는 상표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더욱 그런다.[* 참고로 등록무효가 확정된 등록상표에 다시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본안 판단 없이 바로 심결각하(퇴짜)된다.] *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효사유 유무이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도 특허법원도 [[표절]] 여부에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했는데 표절 여부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사가 'Apple'이라는 상표를 쓰는데, B사가 'Apple'이라는 똑같은 상표를 쓴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하등 문제도 안 된다. 문제는 오로지 A사의 상표 'Apple'이 등록상표이거나, 그 상표가 '''상표로서''' 유명할 때에만 발생한다(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아님). 그리고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 유명한지와 상표(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유명한지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다. 또, 유명 저작물을 베끼면 표절이 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명 상표를 베끼면 표절 문제가 아니고 신용·명성에 대한 편승이 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매출 손실 문제와 열악한 상품 품질로 인한 일반 수요자의 피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오로지, 소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두 상표에 대해, 상표법으로 정해 놓은 등록무효사유 중에서, 심판청구인이 골라서 주장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그뿐이다.[* 물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도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제한해석한다.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규정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1993.01.19. 92후599) 위 규정의 모규정 격인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해서도 역시 제한해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